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 등록 SW
- eedyi81
- 202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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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 등록
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
본 자료는 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에 대해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임의매매와배임죄
Ⅰ. 논점
Ⅱ. 원심판결
Ⅲ. 판례 [1995. 11. 21. 94도 1598]
Ⅳ. 해설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Ⅴ. 결론
Ⅰ. 논점
① 甲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인가?
② 甲이 고객을 위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즉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③ 손해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이른바 `모험거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Ⅱ. 원심판결
甲이 乙로부터 사전동의 없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요하는데,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Ⅲ. 판례 [1995. 11. 21. 94도 1598]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진다.
고객과 증권회사와의 사이에 이러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증권회사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시 고객이 입금한 예탁금을 고객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의 결제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고객의 주문이 없어 무단매매를 행하여 고객의 계좌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고객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고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
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에 따라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甲이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면, 주식의 시세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가 근무하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매입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이상, 甲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일 甲의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이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증권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그 이전까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甲이 乙이 위 예탁금을 입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객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손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
파일이름 : 주식의 임의매매와 배임죄.hwp
키워드 : 주식의,임의매매와,배임죄
자료No(pk) : 1613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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