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레포트 LB
- eedyi81
- 202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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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레포트
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1. 들어가며
우선 禁止의 對象은 會社이다. 會社인 이상 그 種類는 商事會社, 民事會社를 不問한다. 持株會社 形態에 가장 적합한 會社 形態가 株式會社이나 合名會社. 合資會社 등의 人的會社도 그 同族性. 閉鎖性의 利點을 활용하여 株式會社 이상으로 持株會社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 規制株式의 範圍
株式會社 持株會社 禁止의 理由가 株式所有를 통해서 企業支配를 초래하는 構造形成의 저지에 있는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株式은 會社 支配權을 前提로 해서만 그 意味를 가진다. 問題는 無議決權 株式을 포함하는가 인데, 持株會社가 競爭秩序에 관계없이 資本支配力을 基礎로 한다고 하는 것은 議決權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支配하고자 하는 株式이 모두 無議決權만인 경우에는 持株支配構造가 불가능한 것은 명백하다. 無議決權株式에 轉換權이 있는 경우와 轉換社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轉換權付 無議決權株는 潛在的인 會社에 대한 支配權을 갖고 있으나 現實的인 會社 支配權을 缺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같다. 그리고 持株會社에 있어서 企業支配의 源泉이 株式所有에 있는 이상 이것을 전제로 하는 諸要因이 附加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無議決權株式도 持株會社의 附加的 要因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株式에는 社員의 持分을 포함한다. 그러나 合名會社.有限會社의 持分과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의 持分에 대하여는 問題가 있다. 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은 업무집행權과 代表權이 없고 制限的인 업무감독權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持分은 會社支配權을 갖지 못하게 되어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의 支配
여기서 國內會社의 의미를 內國會社의 意味로 보아야 할 것인가, 內國會社는 물론이고 國內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잇는 外國會社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持株會社 禁止의 立法취지에 비추어 보아서 국내에서 營業活動을 하는 外國會社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쟁원리는 企業活動의 자율성과 自己責任元利를 絶對的인 원리로 한다. 그 結果 持株會社를 통하여 이 前提가 否認 내지 沮止되는 경우 즉 被支配會社의 기업노력의 自律的인 것이 支配資本力에 의하여 타율的 支配에 따르게 되는 경우 被支配會社의 事業活動에 대한 支配가 認定된다. 이와같은 타율的 支配는 持株會社를 통하여 被支配會社의 自由로운 意思形成力을 자기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完成되며 現實的인 統制力의 行使 내지 結果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고 그 可能性이 있으면 족하다. 持株會社 禁止의 根據가 持株會社 자체가 가지고 있는 反競爭的인 構造的 速成에 있는 이상 이와같은 形態의 支配從屬關係의 형성자체에 違法性이 존재하고 그 現實的인 行使 내지 結果의 發生은 違法評價에는 關係가 없다. 그리고 事業支配는 被支配會社의 事業活動의 全般에 걸칠 필요는 없고 그 주요한 事項에 대한 것이면 된다.
무엇이 事業內容의 주요부분인가는 具體的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持株會社 禁止의 취지에서 보아 企業의 自律的 決定과 自己責任의 原理에 따라야할 本質的인 部分, 즉 企業의 組織과 活動의 中樞的 기업전략에 관할 것임을 요한다. 만약 事業內容의 全面的인 支配를 요구하면 持株會社 禁止의 實效性이 문제 된다.
事業活動의 支配는 一般的으로는 被支配會社의 意思決定에 관한 最高機關인 株主總會의 議決을 지배할 수 있는 持株比率을 保有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점에서 被支配會社의 旣存發行株式數의 過半數를 保有하면 支配는 成立하며 株式의 分散度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持株比率로도 족하다.
4. 主된 事業
持株會社를 事業會社에 의한 株式保有로부터 區別하는 징표는 支配會社의 被支配會社에 대한 事業支配를 그 주된 事業으로 하는 構造的 屬性에 있다.
會社의 주된 事業의 認定은 定款의 記載뿐만 아니라 會社의 事業活動 全般으로 판단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持株會社는 法으로 禁止되고 이와같은 內容의 定款은 無效이기 때문에 定款에 의한 판단은 無意味하다. 문제는 주된 事業의 判斷基準인데 이는 具體的인 지배관계의 諸狀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會社의 總資産 내지 旣發行株式數에 대한 所有株式數에 대한 所有株式總數에 대한 比率, 會社의 總收入에 대한 所有株式에 의한 配當收益의 比率, 被保有會社의 株主總會에서의 議決權 行使 狀況, 任員,從業員의 派遣.兼任關係, 融資去來 등의 關係, 營業種目, 事業活動 全般의 狀況 등을 들 수 있다.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의 支配를 主된 事業으로 한다는 것의 意味는 순수하게 持株會社로서의 活動 뿐만 아니라 持株會社로서의 活動이 主가 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固有의 事業活動을 營爲하는 경우 즉 混合(事業) 持株會社도 포함한다.
5. 國內에서의 持株會社로의 轉換
우리 獨占規制法에서는 이미 設立된 事業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事業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것은 定款의 變更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事實上 株式의 所有에 의하여 他會社의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로 轉換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持株會社로 轉換이 禁止되는 것은 國內이다. 外國에서 外國會社를 支配하기 위한 持株會社로 轉換은 許容된다.
6. 例外
持株會社가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와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 投資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企劃院 長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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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우리나라에 서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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