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업로드 예산의 심의 Down AH
- eedyi81
-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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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예산의 심의
[예산심의] 예산의 심의
목차
예산의 심의
Ⅰ. 시정연설
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Ⅳ. 본회의의 의결
예산의 심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성립시킨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행정의 능률화촉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장 등 여러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은 정부수입과 지출의 고차적인 정책적 심사에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세입세출 정책을 따져 바로 잡는 방향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지엽 말단의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행정부보다 기술적으로 나은 일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결과를 빚기 쉽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i) 대통령중심제의 3권분립체제 하에서 행해진다는 것, ii) 상임위원회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 in)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에서 행해진다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산심의] 예산의 심의
목차
예산의 심의
Ⅰ. 시정연설
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
Ⅳ. 본회의의 의결
예산의 심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성립시킨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행정의 능률화촉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장 등 여러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은 정부수입과 지출의 고차적인 정책적 심사에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세입세출 정책을 따져 바로 잡는 방향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지엽 말단의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행정부보다 기술적으로 나은 일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역할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결과를 빚기 쉽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i) 대통령중심제의 3권분립체제 하에서 행해진다는 것, ii) 상임위원회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 in)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에서 행해진다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의원내각제의 경우 보다 엄격하고 강력할 것이 제도적으로 기대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국가화의 추세와 정당제도의 활용은 국회에 의한 예산심의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본회의중심의 예산심의제도를 채택한 바 있으나 지금은 위원회중심체제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등의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
우리는 단원제 국회를 가지고 있다. 단원제에 의한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신속한 심의를 촉진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수정할 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은 법률의 형식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부에 의한 거부제도도 없다. 법률안과는 달리 예산안은 행정부만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심의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효력의 범위도 법률과 다르다.
국회에 의한 예산심의의 핵심적 절차는 i) 각 상임위원회에 의한 예비심사, 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iii) 본회의에 의한 심의 확정이다. 이 절차에 앞서 정부의 대표자가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로부터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받은 예산안을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요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한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1) 시정연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에 관하여 대통령은 국회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거의 국무총리가 대독하여 왔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개 추상적이며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 각 부 장관과 기타 관련공무원은 국회의 심의과정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의 예비심사를 한다. 예비심사는 각 소관장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과 관련된 연도별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 심의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관부처별로 구성되는 각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정한 범위와 기한 내에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상임위심사는 소관기관장의 시정방침과 제안설명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예산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부처별 예산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소관별로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보고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기관별 예산을 전문적이고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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