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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다운 HD

  • eedyi81
  • 2020년 11월 28일
  • 3분 분량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다운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서,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과 계속근로연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또한 이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기업공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도 있다.


Ⅱ. 연차휴가권의 법적성질


1. 학설


1). 청구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라고 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구속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형성권설

연차휴가권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형성권의 효력발생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3). 시기지정권설

연차휴가권은 그 요건을 갖춘 때 이미 성립하고, 오직 근로자는 그 시기를 지정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지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4). 종류채권설

종류채권설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일종의 종류채권이며, 59조 3항의 청구는 이 종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지정 내지 의사표시라고 한다.


5). 이분설

2분설은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을 구분하는 설이다. 즉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권리는 59조 1항과 2항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검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권은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한다는 법규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 위한 ‘시기지정권’을 정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1. 의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년간의 기산

1년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채용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다수의 근로자 개인의 채용일은 각기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기산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산일을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 8할 이상의 출근


1) 의의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이라 함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 등을 제한 일수, 즉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한다.

이때 출근의 개념 및 휴일 및 근로일의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근율산정 대상기간 전부가 업무상 질병. 부상기간이라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

주휴일, 연차휴가일, 생리휴가일, 공민권행사일 기타 공휴일과 같이 단협이나 취규상의 약정휴일 등은 모두 유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도 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다수설은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 기간과 파업기간 기타 쟁의행위 기간도 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4. 계속근로연수별 연차유급휴가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나, 다만 이들 근로자에게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2)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앞에서 설명한 1년 미만인 시기에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에서 그 사용 휴가일수만큼 공제된다.


5.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계속근로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임시근로자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거나, 단기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되는 경우, 휴직기간, 전출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가산휴가제도


1. 취지

근기법은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하며, 또한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에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가산휴가는 8할 이상 출근근로자에게만 부여되며, 8할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는 가산의 전제가 되는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산휴가청구권은 산정대상 기간 중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가산휴가의 최고한도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Ⅴ. 휴가부여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의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연차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기지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확정된다.

시기지정권의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파일이름 : 연차유급휴가제도에대한법적검토.hwp

키워드 : 연차유급휴가제도,법적검토,연차유급휴가제도에,대한,근로기준법상,검토

자료No(pk) : 110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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