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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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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다운로드 성매매 특별법
[여성복지론]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1. 개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여성부와 법무부의 소관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이다. 법률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 1장은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제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6조),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7조), 증인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8조), 심리의 비공개(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10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11조) 등이다. 제 3장은 보호사건에 관한 내용으로써 보호사건의 관할법원 송치 등 보호사건의 처리(12조) 및 관할(13조), 보호처분의 결정(14조) 및 기간(16조), 다른 법률의 준용(17조) 등이다. 제 4장은 벌칙에 관한 것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등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세세한 벌칙 규정,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전문 4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되었다.
둘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12호)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구성내용을 보면 제 1조는 목적, 제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제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제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제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 규정(23조), 과태료(24)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1961년 제정, 1995년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것이며, 달라진 주요 특징을 보면, 윤락행위방지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윤락행위로 규정하여, 성판매자 성구매자 모두를 형사처벌(쌍벌주의 원칙)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은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윤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범죄성을 분명히하고 성매매를 단순히 양자간의 관계가 아닌 알선업자가 존재하는 제 3자의 관계로 규정함으로서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법의 적용이 이루어졌다면, 여성을 인권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성매매특별법은 다양화되어가는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성매매의 금지와 정부정책의 역사적 배경
매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의미와 향후 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매춘은 기원적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원(寺院)매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기원적 6세기경 매춘 봉납제(奉納制)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매춘은 순례자들의 여독을 풀어준다는 관점에서 신성한 신전 내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기방이나 전국을 유랑하는 사당패들의 매춘행위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한국에서 매춘이 전업으로 등장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며, 특히 일본이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집창촌(集娼村)을 설치한 것과 1916년 소위 "유곽업 창기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매춘을 공식화하고 일정한 세금을 받음으로써 시작하는 최초의 공창제였다. 이러한 공창제는 1947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1948년 2월 14일부터 매춘업은 불법이 되었다. 이러한 공창제도가 폐지가 공론화된 시기는 1947년 2월 17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에 "여자경찰서"가 생기고 1947년 7월 1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여자경찰서"의 탄생과 그 맥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여성복지론 다운로드 성매매 특별법
파일이름 : [여성복지론] 성매매 특별법.hwp
키워드 : 여성복지론,성매매,특별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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