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 전문 레폿 QM
- eedyi81
-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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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 전문 레폿
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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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4절 검 찰 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합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5절 재 판 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판결,판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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