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NZ
- eedyi81
-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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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변화로 받아들여 진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 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으로 성별 정정의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 하였다.
또 법원은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대법원 1996.6.11. 96도791;[2]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남성으로서의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
2. 성(性)의 구별
현행 법률상 성에 관한 정의를 담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는 결국 성별결정 기준을 어떠한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인데 첫째,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성염색체, 내부성선과 외부생식기, 그리고 심리적?정신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과 둘째,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요소, 사회관념 및 일반인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양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성전환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이념을 들어 그 인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보장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반대되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 받아서는 안되고 법률적 성의 구별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권리라 생각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 판례 등을 비롯한 법적인 성의 인정기준을 종합 해 보면 성의 구별은 성 염색체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성 정체성을 그 실질적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신체의 외관만으로 성별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른 결정이 실질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지난 3일, 법원의 결정이 우리나라 전체 법원의 의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이 아닌 이상 다른 판사들이 이번 결정에 구애 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성전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외국 법원의 태도
프랑스는 하급심판례와 학설이 성별의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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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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