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레폿 CS
- eedyi81
-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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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레폿
상법
상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법
I.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업의 개념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주선계약의 효과
4. 준위탁매매인
I
1. 대리상의 의의
(1)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업무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2) 대리상계약
대리상의 영업은 대리 또는 중개의 인수, 즉 특정상인을 위하여 그와 대리 또는 중개를 하기로 계약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리상계약이라고 한다.
(3) 대리상의 지위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인데, 여기서 본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그 수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다.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다르고, 특정다수인과 상속관계를 갖고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상행위의 중개 또는 주선행위를 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도 구별된다.
(4) 대리상의 종류
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상을 체약대리상, 거래의 중개를 하는 대리상을 중개대리상이라고 한다.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민683),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88).
2) 경업금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89조1항).
3)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그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92조의 3).
(2) 대리상의 권리
1)보수청구권
민법의 위임과는 달리(민686)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61조).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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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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