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 IS
- eedyi81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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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적용사업 : ①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②상시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임무 :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다. 자격 :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2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가.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나. 안전담당자
-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
3.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는 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가능, 이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5. 산업보건의
가. 의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자
나. 적용대상 : 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고,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다. 자격 : 의료법에 의한의사로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직무
①건강진단실시결과 검토 및 그에 따른 작업배치, 전환, 근로시간단축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②근로자건강장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조치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가. 의의 : 본래의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도급사업에 있어 당해 근로자 및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산재의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자
나. 직무
①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및 재개
②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③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 집행 감독 및 이의 사용에 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유해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개요 : 상시근로자를 1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50인이상 100인미만 고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 다만 1000인미만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산안위원회로 본다
나. 구성
1) 근로자위원
①근로자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사업장 근로자
3) 사용자위원
①당해사업장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③보건관리자 1인 ④당해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7인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다. 운영
위원장은 당해사업장의 대표자. 노협이 대체하는 경우에는 노협의장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개최
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 단협, 취업규칙 및제20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파일이름 :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관리체계.hwp
키워드 :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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