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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 SJ

  • eedyi81
  • 2020년 12월 1일
  • 3분 분량

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




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조합의 민주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노조법상의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 규약

(1) 의의 및 제정, 변경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부자치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이러한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에 관하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11조).

(3) 개정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는데,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신중하게 행사될 수 있는 내부 자율적인 통제권을 마련한 것이다.


2. 규약과 설립신고

규약은 노조설립시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심사하게 되며, 이는 노조법 제7조상의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Ⅲ.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은 법인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감사기관이 필요하다.


1. 의사결정기관

(1)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노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대신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총회의결사항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임원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의결정족수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 그리고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임시총회 등의 소집

노조대표자는 그 필요에 의하여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원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집행기관(임원)

(1) 집행기관의 종류

집행기관으로서는 노조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등과 같은 단독업무집행기관과 징계위원회?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는 집단적 집행기관이 있다.

(2) 선출

이러한 집행기관으로서 인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선거의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함이 있는 때에는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감사기관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이 있는데, 주요권한은 ①회계감사 ②예산집행의 결산감사 ③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임원의 업무집행 상황감사 등이 있다.


Ⅳ. 노동조합의 운영의 공개


1. 회계감사의 실시 및 감사결과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월에 1회씩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조의 운영의 공개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당연한 요청이라 하겠다.


Ⅴ. 행정관청의 감독


1. 서류보존 및 비치

노동조합은 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비치보관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서류와 장부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1) 의의

행정관청은 노조대표자가 임시총회 등의 소집은 고의로 기피?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는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집행부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그 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규약 또는 결의의 시정보완명령

(1)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처분 또는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의 민주성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노동조합의 민주성.hwp

키워드 : 노동조합,민주성,노동조합의,민주성에,대한,법적,검토

자료No(pk) : 110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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