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레포트 UM
- eedyi81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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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레포트
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노동조합 성립요건의 의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된 것일 때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노동기본권이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이어야 하는 등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노동조합법상의 성립요건
노조조정법 제2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단서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동조 동호의 본문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한 즉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법적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단서는 노조조정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에 적합한 단결체를 ‘헌법상 단결체’, 노조조정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전자와 구별하여 ‘법내노조’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노조조정법 제2조 4호의 해석에 있어서 단지 단서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실질적 요건
1. 서
노조의 실질적 요건이란 이 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내용적 요건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조조정법 제2조 4호 본문이 전자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면 단서의 결격요건이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2. 적극적 요건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이 되려면 우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단결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주성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여야 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노조조정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근로자가 양적인 면에서 조합원의 대부분을 구성할 뿐만아니라 또한 질적인 면에서 노조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적이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민주적, 대외적으로는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뿐 아니라 국가, 정당, 종교단체 등 외부세력의 간섭에서 독립하여 조직, 운영되는 것을 가리킨다.
2) 목적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요건은 노동조합을 근로자로 조직된 다른 단체 즉 근로자의 정당, 공제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협의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식, 안전보건, 고용보장 등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제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이위라 함은 노동3권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임을 감안할 때 협의의 근로저건 외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 경영사항과 복리후생사항에 대한 제조건과 조세법,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와 같이 근로자가 국민 일반 내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도 아울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 사회 및 문화적인 활동도 그것이 부차적인 경우 제한되지 않는다.
3) 단체성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지 않으면 안된다. ‘단체’라 함은 그 기본규칙(규약)과 운영조직(기관,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고, 또한 탈퇴 등에 의하여 조합원이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되려면 계속적 결합체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일시적 단결체는 여기서 말하는 노조가 될 수 없다.
‘연합단체’라 함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구비한 근로자 단체로 구성되는 그 상부단체를 가리킨다. 문제는 자주성, 목적성, 또는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인데 당해 연합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면 노조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소극적 요건
동법에서 말하는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2조 4호 단서의 각목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본문에서 정한 실질적요건을 결한 노조의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소극적 요건’이라 부른다. 다만 형식적으로 이들 요건의 어느 하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 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해 의론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 판례)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의 이념은 이하 법률의 입법, 운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① 이것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의 직무상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성실성과 충돌할 뿐 아니라 노조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이해가 반영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②사용자
③ 이익 대표자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 (자주성 확보의 취지 측면에서)
2) 경비의 원조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파일이름 : 노동조합성립요건에대하여논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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