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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레폿 BP

  • eedyi81
  • 2020년 12월 8일
  • 2분 분량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레폿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조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이 준용되며, 다만 85조 5항은 제외된다.


2) 취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의 구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본래의 지위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7.2.14, 96누5926).


2. 구제절차


가. 당사자


(1)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다만, 노사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를 지향 ? 설립하는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 및 이에 속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 제7조 제1항 단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권을 갖는다(대판 1991.1.25, 90누4952).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사업주에 국한된다는 견해


피신청인을 사업주로 국한하는 견해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적 당사자로서의 사업주와 현실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는 이를 구별하여 이 중 사업주만이 부당노동행위구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개인,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이 피신청인이 되고, 공장장 ? 영업소장 및 지점장 등 회사의 중간책임자는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법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2) 현실적인 부당노동행위자라는 견해


피신청인에는 사업주인 사용자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의무를 지닌 자도 포함된다는 견해로서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도 피신청인에 포함된다고 한다.


3. 구제의 절차


가. 초심절차


(1) 구제신청


초심절차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노사관계법 제82조 제1항).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2조 제2항).


(2) 심사


1) 조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내용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견해를 명확히 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2) 심문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83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제2항). 심문과정에서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83조 제3항).


3) 의결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심판위원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부당해고의 구제 절차 연구

파일이름 : 노동위원회를통한부당해고의구제절차.hwp

키워드 : 노동위원회를,통한,부당해고의,구제절차,구제,절차,연구

자료No(pk) : 1100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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