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다운받기 LV
- eedyi81
-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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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다운받기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의변경과효력의법적검토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1. 의의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취지
취업규칙의 작성의무와 기재사항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3. 의견청취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a)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b)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규정을 아니두고 있으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判).
5.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1)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 교육, 안전과 보건, 재해, 표창과 제재,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기재내용으로 한다.
2)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의 효력
근기법 제 96조에 정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위반으로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파일이름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hwp
키워드 : 노동법상,취업규칙의,변경과,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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