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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Up EJ

  • eedyi81
  • 2020년 11월 12일
  • 3분 분량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Up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 돌

봄노동을 모와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

다. OECD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부성휴가와 아버

지할당제(fathers` quota)의 도입이다. 먼저 부성휴가를 살펴보면 현제 무급으로 3

일 보장되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

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만약

부가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이러한 제안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한 부 ?모가 일로부터 면제받

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10월 19

일자 기록에 의하면(제도를 남용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관비가 출산을 할

경우 산전 1개월부터 산후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으며, 비의 남편이 관노

인 경우 30일간의 휴가를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50권, 세

종 12년 10월 19일). 또한 조선의 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관비

에게는 출산 전후 80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으며, 남편이 관노인 경우 1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하였다(이효재, 2003).

더 나아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인할 수 없다. 양

질전화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 도

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얼마나 정책의 대상자의 실제

적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호주, 뉴

질랜드 등과 같이 무급 부성휴가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예가 없다. 왜냐하면 낮은 임금대체수준 또는 무급휴가는

임금노동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을 때 해당 가족이 적절

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탈상품

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노동자의 돌봄노동 참여는 불가능

하다. 특히 한국처럼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강한 국가에서 (높은수준의) 유급

부성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을 때 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아버지의 돌

봄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화된 배우자출산휴가

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적절한 기간을 보장하

며, 부 ? 모의 노동시장과 사회조건에 따른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높은

가족화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수준의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제

도화한다면 한국사회는 제도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관련한 가

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방식은 기존의 육아휴직기간에서 `아버지`

에게 휴가기간을 할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기간을 아버지에게 할

당해 부가 이용하지 않으면 할당기간이 없어지는 방식을 채택하면, 남성의

육아휴직이용률이 낮은 현실에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 기간만 줄어

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는 노르웨이와 같이 기간

을 연장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아버지할당제`의 적절한 기간에 대해 명

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덴마크에서 실시했던 2주간과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8주간 사이에게 결정되면 될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

은 충분한 수준의 임금대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의 제도를 검토했을 때

부모휴가의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급여만으로도 가족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는 부성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고용

보험방식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을 활용

할 경우 현재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3

년도 기준으로 남성취업자 13,031천 명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7,203천

명으로 피보험비율은 36.9%에 불과하다(노동부, 2004, 통계청, 2004, 여성개발원, 2004 재인용). 즉, 현행 고용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부성휴가와 `아버지할당제`를 이

용할 수 있는 남성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상대적으로 상용직 남성 노동자

로 제한되고,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제도 내로 포괄할 수 없

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재원에 관한 문제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로 공적 영역인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업, 질병, 노령 등의 위험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하지 못

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육아휴직과 부성

휴가는 소위 사적 영역이라 지칭되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

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

응정책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고용보험으로는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즉,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인 임신, 출산, 양육과 같

은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독립적

인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설계할지는 이후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원척적인 내용

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

의 과제가 특정한 성에게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파일이름 :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hwp

키워드 : 남성,돌봄,참여를,위한,정책,남성의,정책과제

자료No(pk) : 1102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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