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Up IC
- eedyi81
- 2020년 11월 17일
- 2분 분량
공소장 변경 Up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소장변경
II. 공소장변경
1. 의의
1) 개념: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제298조 1항)
- 구별개념: 추가기소, 일부공소취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정정 (심판대상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誤記의 정정)
2) 취지: 형벌권의 적정실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의의: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2) 학설
(1) 동일벌조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2) 법률구성설: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는 한 불필요
(3) 사실기재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벌조 또는
법률구성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설?판례)
3) 구체적 기준
(1)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객체는 원칙적으로 변경
필요, 다만 피해정도?금액의 차이는 변경 불필요.
(2)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필요; 다만 축소사실의 인정(구성요건
을 달리하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경우), 법률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
3. 공소장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98조 1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다수설 -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괄하는 개념. (공소사실의 단일성
을 결정하는 기준은 형법상의 죄수논이 아니라 형소법상의 사건개념)
(2) 소수설 - 협의의 동일성만을 의미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실체법상의 죄수문제)
2) 동일성의 기준
(1) 기본적 사실동일설: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간의 기본적인 점의
동일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견해. 다수설, 판례.
(2) 죄질동일설: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의 동일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견해
(3) 구성요건공통설: 구성요건이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4) 소인공통설: 소인의 주요부분의 공통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견해
4.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1) 공소장변경신청: 서면신청(규칙 제142조 1항),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동조
2항), 예외 - 공판정에서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동조 5항)
(2)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무: 제298조 3항, 규칙 제142조 3항.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소장 변경
파일이름 : 공소장 변경.hwp
키워드 :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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