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구휼제도 다운 CX
- eedyi81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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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구휼제도 다운
고려시대 구휼제도
라. 유비창과 연호미법 유비창은 충선왕 2년에 기존의 의창과 상평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써, 성종 7년(9...
라. 유비창과 연호미법
유비창은 충선왕 2년에 기존의 의창과 상평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써, 성종 7년(988)에 재면법으로 정하였다. 재면 법의 내용은 홍수, 가뭄, 병충해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정도에 따라 조세 와 부역의 감면비율을 정한 것이다. 고려시대 역대 군주들은 지속적으로 백성 들이 빈한에 시달리거나 참화를 겪을 때 국가에 대한 부담인 조, 공, 부역에 대 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여 구제하였으며, 경범죄인들을 사하 여 주었다.
(2) 재면사업
재면사업은 재난시 이재민들에게 조제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공의 반납을 면제하 여 각종 경범죄를 사하여주던 제도로써, 성종 7년(988)에 재면법으로 정하였다. 재면법의 내용은 홍수, 가뭄, 병충해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정도에 따라 조 세와 부역의 감면비율을 정한 것이다. 고려시대 역대군주들은 지속적으로 백성들 이 빈한에 시달리거나 참회를 겪을 때 국가에 대한 부담인 조, 공, 부역에 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조치를 취하여 구제하였으며, 경범죄인들을 사하여 주었 다.
(3) 은면사업
은면사업은 삼국시대에도 존재하였던 제도인데, 역대국왕이 즉위시나 제제, 순 행, 불사, 경사, 난후, 역후 기타 적당한 시기에 백성들을 전리로 귀향케 하여 농업에 정진하게 한 제도였다. 이러한 은면사업은 고려시대의 역대군주들이 모 두 행한 것으로서 첫째 조, 공, 부역을 감해주었고, 둘째 죄를 사하여 주었으며, 셋째 의인부, 절부, 효자녀 및 환과고독에 물품뿐만 아니라 훈까지 하사했으며, 넷째 관리들에게 승진의 혜택까지 주었다.
(4) 재해보호
가. 4궁의 보호
4궁이라함은 환과 고독을 의미하는데, 늙어서 처가 없는자를 환, 늙어서 남편 이 없는자를 과, 어려서 부모가 없는자를 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자를 독, 이 라한다. 환과 고독에 대한 진휼보호책을 실시했으며, 특히 4궁중에서도 고아와 노인의 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고려시대 구휼제도
파일이름 : 고려시대 구휼제도.hwp
키워드 : 고려시대,구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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